법률
민사 소송 대리 당일허가신청가능한가요
다음주에 제 동생(원고)이 전세반환금소송 변론기일출석일인데 피고가 그날 출석한다고 하여 제가 동생대신 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일날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제가 소송대리 진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일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허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허가를 해줘야 질문자님이 소송대리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불허된다면 불출석입니다.
소송 당일에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한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송대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대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 소송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직 증명서(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대리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 당일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