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이 후 기일시간이 잡혔는데요
제가 원고이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전자소송)그리고 공시송달 처분을 받고 기일날짜가 잡혔는데 변론기일이라고 적혀있는대 저도 법원을 출석을 해야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부에 기존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이시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았다 해도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원고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송달 처분이 된 이상 해당 기일에 재판 끝나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