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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그리고 공시송달 처분을 받고 기일날짜가 잡혔는데 변론기일이라고 적혀있는대 저도 법원을 출석을 해야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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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부에 기존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맞습니다. 원고이시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았다 해도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원고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송달 처분이 된 이상 해당 기일에 재판 끝나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