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신청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압류 신청에 적은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익이 있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무자의 또 다른 부동산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워낙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근저당도 여러개 잡혀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토지 같은 걸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가압류 부동산을 만약에 채무자 이름의 또 다른 부동산을 찾게 된다면
기존에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적은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압류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이후 사정으로 임의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없고, 추가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발견한 경우,
기존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후에 부동산의 소재지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결정 전에는 법원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4. 가압류 신청 진술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