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신청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압류 신청에 적은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익이 있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무자의 또 다른 부동산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워낙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근저당도 여러개 잡혀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토지 같은 걸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가압류 부동산을 만약에 채무자 이름의 또 다른 부동산을 찾게 된다면
기존에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적은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