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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안녕하세요 특정 일로 인해 증거가 필요해서 소형 녹음기를 구매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여 증거로 사용할경우 증거채택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채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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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비법 규정을 고려할 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다른 대화 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