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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

나도빠!!

쌍방폭행사 서로 고소취하하면 기록에도 안남나요?

부끄럽지만 중학생 3학년 딸의 남자 친구가 불량 학생이여서 만나지 말라고 제 와이프가 말했고 그 사이에서 중3남자친구가 제 와이프를 몸으로 밀치고 팔을 잡았으며 심하게 욕을해서 제와이프도 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3친구가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고 저의도 경찰을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근데 저의 와이프가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미성년자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격증을 박탈될까봐 고민하는데 그 친구도 자기가 불리한지 서로 고소취하 애기가 나오는데 궁금한게

  1. 서로 고소취하하게되면 기록에도 안남는지

  2. 쌍방으로 고소취하하게 되면 와이프 유아교육학과 관련 자격증이 취소도지 않는지

위 두개 항목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2.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서로 고소취하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면 위 고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