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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활기찬물소

유난히활기찬물소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둘다 여자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방이 저의 남자친구랑 몰래 자기 집에서 만나서 제가 걸레다 너 성병있잖아 성관계 잘하고다녀라 너가 성병있으면 내 남자친구랑 했으면 나도 걸리는 거 아니냐 정도 해서 고소한다길래 성적목적으로 한 거아니고 화가 나서 햇다 미안하다 하니까 무릎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해서요 저도 협박으로 고소도 가능한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수준을 고려할 때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표현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과하자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