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바, 무죄판결 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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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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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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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고지 없이 카드 임의 서명 괜찮나요?
기재된 내용상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서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기재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임의서명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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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면 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동의간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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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성인물을 보거나 올리는 게 다 범죄인가요?
현행법상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이고,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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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접수했는데 과정이 궁금해요
형사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해야 재판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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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회수이 대해서 여쭤봅니다
계정거래 후 회수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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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대포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이름, 휴대폰 번호 앞자리, 얼굴없는 모습사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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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이로 인항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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