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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했더니 맘대로 왜 들어갔냐 cctv확인해봤다면서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이웃집 거주자가 들었는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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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