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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영특한앵두
세탁기에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탁기 청소를 할려고 불렀는데 (이건 제가 부담할려고 했음. 기기 고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세탁기가 너무 노후되서 분해를 못한대요 그럼 집주인이 고쳐주는건가요?
가끔 문이 안열리거나 중간에 멈추는 고장이 있긴했어요 3번 정도? 그런데 결국엔 작동되서 말 안했거든요
그리고 현관문도 건물 자체가 사선으로 지어져서 문이 닫히긴하는데 환벽하게 안닫히고 덜컹거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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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민법 제618조),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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