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면 부동산은 책임이없는건가요?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부동산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동산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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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적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제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읹어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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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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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전중 다른차주가 손가락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가락 욕설행위는 모욕에 핻아할 수 있으나, 이를 제3자가 보고들은 것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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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취소(계약금 없음, 부동산중개료22만원 냄)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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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층간소음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경범최처벌법위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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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중 매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매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 매매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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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1.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금감원에 입사하려면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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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민원이란 어느정도의 무게인가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은 민원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답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매크로 답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부 민원인들은 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지속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요청을 하는 등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고, 실제 찾아와 담당자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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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벽지가 뜯겨지거나 바닥이 깨지면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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