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된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결정 변동에 대한 궁금증
거짓진술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항고절차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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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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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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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폭행은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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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관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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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상대방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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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회의중에는 국회의원들 막말 허용범위가 있는가요? 아님 면책특권으로 제한이 없는가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회기 회의중에서의 발언은 대부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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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서류 제출 하는 방법 질문이요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시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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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 3심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3심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부터 진행하면서 소송경과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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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의뢰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추심팀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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