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계약 취소(계약금 없음, 부동산중개료22만원 냄)
원룸을 계약하고
내일(15일) 입주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옵션도 없고
너무 비싸고 먼 것 같고
부동산이 호실을 잘 못알려줘서
택배오류로 있었고
여러모로 취소하고싶은데요.
이미 계약서 썼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22만원 입금했구요.
월세는 6개월 단기라 보증금도 없고
계약금도 없습니다.
입주 당일날 총 월세 6개월치를 일시불로 내기로했습니다.
내일 입주인데
오늘까지 청소 마무리해준다더니
지금 가보니 너무 엉망인 그대로구요.
취소가 가능할지 ?
중개수수료는 날렸다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