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서 작성 전 해지할때 위약금 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시텔 하루만에 방 보고(집주인 자녀분) 급하게 바로 한달치월세랑청소비 입금하고(보증금없음), 계약서 작성 전에 개인정보 집주인한테 넘겨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집주인도 만나지않고 전화통화만 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당일 저녁에 연락드려서 입실 취소가능한지 엿쭈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처음에 6개월이상 산다고했으니 살아야한다고 하셨고, 대학교 근처라 학기중에 사람이 안 구해지니 최소한 학기 4개월은 살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이미 입금한 한달치 월세는 계약금이라며 다른사람 구해져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구하느라 짐도 조금 들고갔는데 그거도 감사하게 창고에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먼저 계약한다고 해서 이후 한명 더 입실한다고 하신분있었는데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입실하지 않는다고 할때 4개월 이상의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와 맡겨둔 짐을 잘 돌려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는 못 받는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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