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 만기 전 다른 세입자 입주 가능?
원룸에 2024/02/24까지 계약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언제쯤 짐을 뺄 건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14일쯤...??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몰랐구요~ 당연히 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입주할 줄 알았습니다. 추후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때 14일로 말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부모님과 이야기헤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다시 연락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며칠 후 제가 계약 기간이 24일까지인 것을 보고 안심하며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14일까지는 무리고 20일까지 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전화가 와서 "원래 이 방 싸게 안 해 주는데 100에 30으로 해 줬더니~~ 네가 14일에 뺀다 그랬다 그래서 계약서를 16일로 작성했다 니가 계약금 물어야 한다~~~ 14일에 빼기로 한 거 녹음 다 했다~~"라고 따발총마냥 쏘아대네요~
제가 "제 계약 기간이 24일인데 그 전에 세입자 들어와도 되나요? 저는 당연리 24일 이후에 들어오는 줄 알고 구두로 14일쯤이라고 말씀드린건데요."라고 이야기하니 "가능하다~ 너 계약한 날짜 까먹은 만큼 돈 지불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 만기 전 날짜로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한 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4에 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6일로 계약을 한 것은 임대인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중계약으로 계약위반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취지이나, 극단적으로 질문자님이 짐을 안 빼고 버티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