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의연한참고래290
의연한참고래290

원룸 계약기간 만기 전 다른 세입자 입주 가능?

원룸에 2024/02/24까지 계약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언제쯤 짐을 뺄 건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14일쯤...??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몰랐구요~ 당연히 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입주할 줄 알았습니다. 추후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때 14일로 말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부모님과 이야기헤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다시 연락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며칠 후 제가 계약 기간이 24일까지인 것을 보고 안심하며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14일까지는 무리고 20일까지 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전화가 와서 "원래 이 방 싸게 안 해 주는데 100에 30으로 해 줬더니~~ 네가 14일에 뺀다 그랬다 그래서 계약서를 16일로 작성했다 니가 계약금 물어야 한다~~~ 14일에 빼기로 한 거 녹음 다 했다~~"라고 따발총마냥 쏘아대네요~

제가 "제 계약 기간이 24일인데 그 전에 세입자 들어와도 되나요? 저는 당연리 24일 이후에 들어오는 줄 알고 구두로 14일쯤이라고 말씀드린건데요."라고 이야기하니 "가능하다~ 너 계약한 날짜 까먹은 만큼 돈 지불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 만기 전 날짜로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한 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4에 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6일로 계약을 한 것은 임대인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중계약으로 계약위반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취지이나, 극단적으로 질문자님이 짐을 안 빼고 버티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