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포기 내용증명 어디로 보내는게 맞나요?
계약서상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은 갑인 신탁사이기 때문에 승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갑, 발생했다면 병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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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소송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소장에 대한 답변서라면 해당 기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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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시원과 나이를 알수 있는 성인배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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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와 약정을 한 사실, 판매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근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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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와 일본사람이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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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뒤 합의조건을 이행하면 고소취하/처벌불원하겠다고 한뒤
합의를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합의조건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곧바로 간주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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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 채권가압류가 되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집행해제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변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제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스스로 취소를 하여 압류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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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소액절도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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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나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카톡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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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현행법상으로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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