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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투룸 월세로 살고있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8월1일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보증금10%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완료됐습니다 궁금한건
혹시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계약파기를 해도
저는 8월1일에 그대로 정산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약파기했다고 제가 다시 세입자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알아야 기재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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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정산문제를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