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고소도 직접가서 하는거랑 같나요?
온라인고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소 1회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적 가서 하는 것과는 경찰서 출석횟수면에서 1회가 준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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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 재수사 문의.
이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재소고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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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아 강제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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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일부 변제 및 소송에 대한 질문!!
기재된 내용은 채무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변제를 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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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심으로 계약 파기 시 민형사소송으로 갈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보이스피싱 의심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다면 민사에서 이를 주장하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별개로 위 내용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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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다면 홀로 할 수 있고, 기각된다고 다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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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시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공개청구인지를 기재하면 되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은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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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높은 형을 선고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사입장에서 보도된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7776663878986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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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을 받았다고 곧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차임을 받았다며 갱신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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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하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퇴거를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파손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강제퇴거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성을 다투는 경우, 지속적인 파손의 우려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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