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끝나고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질문자님이 새롭게 진행하련느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 증인 출석 요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영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상당한 보상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임법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사는데 용인에서 법원등기가 왜오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것은 형사문제보다는 민사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인 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질문자님이 피혐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바, 피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결정을 할 것이지, 취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후 계약만료 이사를 하려 합니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만기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임대인이, 만기전에 나가면 통상 이맟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빌려준 천만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