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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저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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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 절도 의심시 연락이 오나요?

한 일주일 전 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친구 집에 가기 전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물건이 1+1 행사인데 1개밖에 없었고 포스기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전(카드를 단말기에 넣기 전)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려는데 1+1 행사인 걸 알게 되어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자 가방에 넣었던 물건을 꺼내 다른 걸로 바꿔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씨씨티비로 관리하는 매장이다 보니 가방에 넣었다가 꺼낸게 신경쓰여서요ㅠㅠ 무인매장에 사진 붙여서 다시 결제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무인점포의 경우.. 사장이 절도 의심이 되어 신고를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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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절도로 의심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 등의 사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절도가 의심되어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