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시 채무자는 인지를 하게되나요?
가압류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통 결정이 나서 송달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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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중학생에게 한 발언 관련 질문입니다.
"군대나가라 꼬맹아"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아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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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증거 자료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질문자님의 폰에서 삭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사설 포렌식업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서만으로 증거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증거를 평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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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 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요?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하여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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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앱에서 통매음 인가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넌 많나보네"라고 말을 하며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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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 했는데.. 화장실 서랍장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화장실 서랍장이 벗겨져 있는 것이 자연마모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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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고다니는 학생인데 주변애들 도박하는거 신고하면 돈받거나 어캐되나요?
기재된 도박죄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해당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도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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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후 돈을 못받고 있고 조선족을 보낸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 중 조선족 애들을 보내겠다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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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스쿠터) 마음대로 옮겼을때 처벌??
오토바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고 절도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차를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고 인근에 옮긴 것이라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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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꼈는지 알아보려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방법 밖에 없나요?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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