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남자한테 성희롱 한것도 통매음 접수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이성간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흥분을 느껴야만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냐 아니냐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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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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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어케되나요? 알려주세요 무섭습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각하되려면 고소내용 자체로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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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증 시일이 다가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3. 승인채무자의 변제는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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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바, 무죄판결 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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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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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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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고지 없이 카드 임의 서명 괜찮나요?
기재된 내용상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서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기재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임의서명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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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면 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동의간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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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성인물을 보거나 올리는 게 다 범죄인가요?
현행법상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이고,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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