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2017년 채무공증을 받고 지금까지 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해줄금액을 공증소멸안에 다 못받을거 같아요 상대방이 여유가 안되서매달조금씩주다보니 제대로 변제가 안되고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면소멸된다고 하는데 매달꾸준히 돈을 주고 있어도 10년뒤면 소멸되나요? 소멸된다면 매달주고 있긴한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소멸정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채무자의 변제는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