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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면 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변론기일 날짜를 받고 난 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지 2주가 훌쩍이 넘었습니다.

  1. 사진에 나와 있듯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소취하는 되질 않은 상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주가 지나도록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동의간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원의 시스템상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