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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면 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변론기일 날짜를 받고 난 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지 2주가 훌쩍이 넘었습니다.

  1. 사진에 나와 있듯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소취하는 되질 않은 상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주가 지나도록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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