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난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취하가 되질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난 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2주가 넘은 지금 소취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기일이 아직 20일 이상 남았는데 이런 경우 소취하는 언제,어떻게 되는것이며,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내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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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질문자님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신 후에도 늦는 경우 이에 동의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