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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적제재를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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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에,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이 소멸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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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기각하고 변론종결했는데
즉시항고한 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즉시항고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입소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소문을 내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듣고 이를 퍼트린 사람 역시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잇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 주고 자살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가서 쌍방으로 무혐처리가 되나요?
신고를 한다는 등의 권리행사발언의 경우, 권리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신고 6개월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인스타 비공계 계정에서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쌍욕을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로 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제가 토스통장에 압류가 되있는데 그거때문에 모임통장까지 압류가 되버려서출금이안되요 근데 제가만든건 아니구요 친구랑 둘이만든거라 저때문에 피해보게되서 출금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깡
모임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 등으로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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