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천만원 정도 전세사기로 형사재판을 1차를 연장해서 다음달에 재판을 보는데요.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분활로 연말까지 받기를 변호사와 합의를 하는게 맞나요?
이분이 2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2개 건물에서 전세금으로 건물 1개를 더 지었어요 근데 그건물도 넘어갔다고 해요.
제건만 형사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 분들은 입증을 못해서 액수가 적어 징형을 살기는 어렵겠죠??
돈이 없어서 무직에 택시를 하고 통신비도 못내고 딸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적당히 변호사와 연말까지 받는조건으로 합의 하는게 맞는지 ㅜㅜ 아니면 다음 재판까지 합의를 안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