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뒤에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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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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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와 사건처리 담당자가 다를 수 있나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팀으로 운영되어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아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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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꽃 한송이 꺽었다고 합의금35만원?? 이게 실화인가?
합의금은 말그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민사에서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금액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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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처벌이 되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음란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바,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만들어 준 사람은 제작, 받은사람은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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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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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재판매시 무조건 이행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위 내용을 반드시 받아줄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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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장애인 국선변호인이 배정이 안되나요 의뢰수급자입니다
대질신문에 대하여는 고소장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반박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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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올랐는데 어떻게 방을 빼야하나요?
짐을 빼고 난 뒤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 및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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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것
사무실 공간이라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2명이 유력용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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