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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붉은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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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것

이틀 전, 사무실 공간에 제 가방을 두고 한시간 반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해당 공간을 떠날때는 그 공간에 저를 제외하고 두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시간 뒤 돌아왔을때는 제 가방에서 물건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공간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문 밖의 cctv를 확인해보니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떠날 때 당시에 있던 두 명만이 들어갔다가 나온 기록이 있어 해당 2명중에서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 절도 혹은 분실로 신고하거나, 수사 접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무실 공간이라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2명이 유력용의자가 될 것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고하더라도 출입 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