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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집에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일단 집주인이 위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생긴다는 것은 시세에서 해당 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금이상이어야 보증금이 확보된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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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은 유류분조항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여전히 상속구너이 있어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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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를 실수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력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심가능성이 낮아 승소후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 했는데..
판매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다고 환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 살다가 중도퇴거시 집주인꺼까지 복비 수수료 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내용상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동의조건으로 보여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고소장 수정되나요???
이미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고소인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 진술조서에 기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줄 것입니다.
월세집 이사나왔는데 곰팡이 보상하래요.
위 곰팡이 발생이 질문자님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망 후 통장에 있는 돈 뺐다가 넣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야한 욕설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말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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