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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 성립 유무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이 익명1번이라고 뜨는 것으로 모욕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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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당일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가간 녹음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입금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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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신상공개해서 처벌받으면 수위가?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될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나라에서 주나요? 이혼한 님편이 주나요?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이지, 나라에서 지급하거나 나라에서 비양육자로부터 빼앗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외도증거를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럴 경우 합의 가능한가요??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최대 요구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환불을 진행하기 위하여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내용증명은 쌍방 합의여지가 있는 경우에 합의를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기재된 묵시적 계약은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연장 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이 임대인의 자력악화의 위험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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