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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무단으로 신상공개해서 처벌받으면 수위가?

요즘 밀양사건도 그렇고 요즘 무단으로 신상 공개해서 억울한 케이스도 발생하잖아요?

지금 나락보관소도 신고당했다고 하던데 이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될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