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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

지금 밀양 성폭행가해자들 신상 공개되는거...명예훼손죄 부분에서 괜찮나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되는거보고 이해가 잘 안되는게...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 함부로 못하던데 이렇게 공개되어도 괜찮나요? 혹시 피해자 동의 받으면 가해자들 신상공개도 괜찮은건가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던가 그러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모조리 공개되길 원하는 시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 괜찮습니다. 해당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등에서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