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밀양 성폭행가해자들 신상 공개되는거...명예훼손죄 부분에서 괜찮나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되는거보고 이해가 잘 안되는게...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 함부로 못하던데 이렇게 공개되어도 괜찮나요? 혹시 피해자 동의 받으면 가해자들 신상공개도 괜찮은건가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던가 그러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모조리 공개되길 원하는 시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등에서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