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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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더라도, 왜 개인이 임의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문제되는 것인가요?
법이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불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 제재' 중에 무엇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