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더라도, 왜 개인이 임의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문제되는 것인가요?
법이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불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 제재' 중에 무엇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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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있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 범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기에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 제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상정보 공개 관련 위원회에서 별도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인이 직접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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