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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그냥 궁금해진 건데요막 신상 공개된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공익이 아닌 명예훼손의 의도)을 모두 갖추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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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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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역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록 범죄자인 경우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피모욕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범죄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는 당연히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