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2년 전에 가출을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인 재산내역은 가출시를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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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당할거같은데 보험금들어오면 알아서 빠져나가나요?
압류가 되면 통장에서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돈이 묶이게 됩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의 전제가 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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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각서는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는 자는 각서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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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사소송에 가입하면 민사소송 탭에서 손해배상 탭에 들어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를 기재한 내용으로 소장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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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5년이상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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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피의자 고소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서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참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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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미 기소가 된 이상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고, 공소시각이 되거나 관할위반재판이 있다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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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으로 신고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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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콩가루 집안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 통념에서 일탈한 집안을 빗대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화합이 잘되려면 가족구성원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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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앞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경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로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비상구 앞의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장소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20%이하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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