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으로 신고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네이버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 무료 분양 글을 보고
6월 5일 수요일 11시 30분 경 출발하여 고양이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때 따로 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헤어질때 인사치래 정도로 집에 도착해서 애기들 안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전날 밤을 새기도 했고 몸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잠에 들었고 잠에 취해 중간중간 애기들 밥을 주고 다시 자고 이런식으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입양자 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 연락이 안되자 6통의 전화 또 주변 지인들 에게 부탁을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도 각각 5통 2통 이렇게 전화가 와 있었고 문자로 잠수를 탔다면서 차번호 다알고 인스타 페북 및 제 실명을 안다면서 연락을 안받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연락을 보게 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못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입양자, 주변지인1, 주변지인2 (일단 총 3명으로 추정) 주기적으로 또 10통 넘는 전화가 오게 되었고 핸드폰에 연락이 뜰때 마다 심리적으로 무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만약 계속 적으로 연락이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또 신고를 할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상황으로 공포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실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일단 경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