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줍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를 근거로, 혼인 중 일방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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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도 당할수 있나여?
도시가스비용을 지속하여 미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30만원이라고 하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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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상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문제삼는 하자에 대하여 이미 고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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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로 다시 오고 국회에서 다시 특검요청하면 대통령으로 또 가는건가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에 실패하면, 야당은 다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거부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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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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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선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분쟁에서의 우위에 서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수임료를 곧바로 반환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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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시효 완성 (단독주택)27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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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양자간의 대화 녹음파일, 통화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최후의 보루로 어떤게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불법이 된다면, 두 사람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진술, 진술서를 토대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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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왜 생겼을까요?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야 타협점을 맞추어 볼 수 있으나, 현재 보도되는 상황으로서는 양측의 양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타협점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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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도중 패드립 고소성립되나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신상정보공개)이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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