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음성녹음기 발견을 했습니다.
음성녹음기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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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자취하려는데 안전한지 봐주세요
시세 80%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유찰없이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이는바,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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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존인물 짤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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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안 화장실에서 흡연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기재된 내용에서의 해당 상가안의 화장실이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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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손해배상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인수인계 받은 내용 그대로 이행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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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게임에 1천 만원 결제하고
단순히 결제를 반복한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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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애 얼굴이 갈렸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피해는 안 입나요?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의 정도는 방어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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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나요?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따라서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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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채권자에게소개했어요책임
질문자님이 단순히 소개를 했다는 점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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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뮨재로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봐요
배가 다른 형제라도 유언장을 통해 그에게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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