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팅어플 했는데, 통매음인지 고민이 됩니다.
"몸매도 예쁠것 같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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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개명신청하면 보통 통과 되나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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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가 입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받아 환불해 주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어 조사참여를 위하여 경찰출석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고 곧바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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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저격글의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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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례가 실제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비건 수용자의 채식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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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협의 분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 질문드립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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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나 일부승소를 못하면 ,,
민사소송법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승소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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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로 협박죄,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증거가 없더라도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행위에 대하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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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상 근거로 처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려면, 전여친의 팔로워 중 일부가 위 기재내용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알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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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본 결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추가사기건이나 동종전과 때문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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