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
질문자님이 먼저 제안을 했고, 사진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기재된 내용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의했다는 전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이 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부모님에게 연락가지 않도록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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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소송취하를 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기준이라면 예상되는 형량은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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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피싱 때문에요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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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준이 없나요?
채권자와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계좌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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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반환 사기 어떡해야 하나요
기재된 내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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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배송비를 주지 않아 배송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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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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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초상권 침해 성립될까요 ????
우선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뒷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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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된경우 수리
상대방이랑 협의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당장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 (희망에 의한 ) 해당 수리비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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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합의서)의 법률효력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환시기를 명확하게(즉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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