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손님에게 부부라고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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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전 연장고지의무를 안지켜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한달치만 달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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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칼로 찌르고 폭행해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 일주일째
상대방을 칼로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구속되는 것이지, 무작정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적용죄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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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남의카드로 결제되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결제금액이 600원으로 극소액이고, 기재된 내용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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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및 공소장, 판결문 정도까지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양형자료를 기재하면서 합의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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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당햇다는 문자를 보냇는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라인어플에서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사맛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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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더치페이 금액 안 보낼 때 법적인 대처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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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했을때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는 개인저오에 해당하는바, 병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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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만기 후 일시 갱신 가능 여부.
임대인과 조율이 된다면 몇개월정도 연장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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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죄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횟수가 어려번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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