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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뛰어난새우만두

많이뛰어난새우만두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칼로 찌르고 폭행해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 일주일째

바로 구속되나요?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살인미수 될까요?일반 특수 상해가 됢까뇨?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속 되어서 조사를 받나요 아니면 나붕에 변호사 선입해서 날짜 정해서 따로 받나요?도주우려 없으면 구속 안하죠? 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남자 입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상태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변경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을 칼로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구속되는 것이지, 무작정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적용죄명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