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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튼실한지빠귀68
튼실한지빠귀68

부산 서면 오피스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재판진행중)

저는 지금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아직 재판중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뒤에서 머리를 돌려차기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를 타격맞아서인지 충격때문인지 해리성기억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사건당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아직?) 아니기에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도 부탁했지만 공소장만 열람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파악은 공소장과 재판 당일의 기록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누범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재판 기록 열람은 재판장님이 동의를 안해주시면 공소장이외에는 볼 수 없는 걸까요?

2. 중한 상해일수록 형이 높아지나요?

사건 당시 머리를 차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검찰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뇌쪽에서도 기능저하가 사건 이후 확실히 보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 아직 재가 기록열람을 할 수 없어서 모르지만, 스토킹, 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를

피해자 쪽에서 범죄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격리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소장밖에 열람이 안되서 제 입장만 정리해서 연락드립니다

정리한 링크 보내드립니다

https://fringe-helium-a28.notion.site/a34d810637bb4e5fb3ab97a2cc68f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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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 및 검사님께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하여 기소를 하셨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님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사유에 해당합니다.

    3. 범죄를 재판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고소를 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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