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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낙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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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시 국선변호사 신청절차 질문드립니다.

6월19일 불구속구공판기소를 받았습니다. 문자만 받은 상태고 찾아보니 공소장부본이 송달될때 국선변호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는데 지금 당장 국선변호사 신청은 못하는건가요??.. 학생이여서 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는 상태라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은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공소장 도착하기전까지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죄목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 교수님과 연구생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술을 먹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제가 유흥업소로 들어가서 노래부르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경찰분들이 오셔서 말리셨는데 제가 저항을 했나봅니다. 경찰분들을 때리고 이러진 않앗는데 멱살을 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노래방 업주분은 저에게 박치기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전 노래방 업주분께 맞은건 기억이나는데 때린건 기억에 없고.. 제가 잘못을 했지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여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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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인터넷에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다운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