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 폭행 구약식 500만원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고, 벌금만으로 수학적으로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피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20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조율하셔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피해배상은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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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로 통과된 법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나요?
헌법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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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저 몰래 마이너스통장 개설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개설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자및동행사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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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담배 대리구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늬앙스로 말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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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금 받을 수 있능 방법없나요ㅠㅠ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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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받은 계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문제는 경찰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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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기재된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 질문자님의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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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가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명예훼손은 소문(사실의 적시)을 내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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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못보내나요?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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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소송비용 산입 문의
해당 포렌식 내용이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면, 소송에 필요했다는 점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명하여 인정을 받아야 산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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