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에게 담배 댈구를 부탁했고, 그걸 안 후배의 학교 선배가 친척형이라고 속이고 저를 협박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얻어갔고,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면서 안빌려주면 부모님이나 학교한테 연락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줬었습니드. 빌려줬던 돈은 다시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그 후로 문자로 연락이 오거나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이 오면서 전화한다? 자냐 ? 등의 말을 계속 보내는데 무섭기도 하고 협박 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담배 대리구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늬앙스로 말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떠한 식으로 협박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결국 부모나 학교에 위 내용을 연락하겠다고 하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