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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센스있는마법사

약간센스있는마법사

24.05.17

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에게 담배 댈구를 부탁했고, 그걸 안 후배의 학교 선배가 친척형이라고 속이고 저를 협박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얻어갔고,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면서 안빌려주면 부모님이나 학교한테 연락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줬었습니드. 빌려줬던 돈은 다시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그 후로 문자로 연락이 오거나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이 오면서 전화한다? 자냐 ? 등의 말을 계속 보내는데 무섭기도 하고 협박 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7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담배 대리구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늬앙스로 말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떠한 식으로 협박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결국 부모나 학교에 위 내용을 연락하겠다고 하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