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소송비용 산입 문의
저는 피고입니다.
1심은 추완항소로 진행된 사안이기에 매우 오래전의 사항이라 대화내역이 분실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소장을 쓰기 위해 기존에 원고와의 대화내역을 복원하여 포렌식 복원비용의 발생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라서)
이것을 법원이나 원고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소송작성비용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대화내역이 유실되어 원하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내용은 소송비용으로 산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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