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초범이라는 가정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엄벌탄원서 작성도 효과가 있습니다.형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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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저의 부담비율만 변제하고 끝내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하여"라는 기재내용이 채권자 변호사측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용인하지 않는 한 일부변제로 사건종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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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이를 수습한다고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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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 작성한 경우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며, 공증서류는 명확한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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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추가 돈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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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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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3. 5번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아닙니다. 고소를 하며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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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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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받고 취업 사기를 쳐도 처벌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상의 피해가 전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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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배를 위한 절차와 법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순위 상속인간에는 n분의1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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