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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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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9월에 배상명령을 하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형집행으로 4월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은 4월형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번호도 없는 전화번호라하고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집, 차, 무엇도 없습니다. 소액으로 사기칠 정도였으니까요. 피해금액은 177,000원이었습니다. 소액이지만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연락도 무엇도 할 수가 없고 연락처도 무엇도 없는 상황에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집행?은 하는데 돈이 드는건가요? 송달료?이런거를 내야하는거는 피해금액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 더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추가로 돈이들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추가 돈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그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