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빌려준 차주와 빌린 친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린 친구는 사고에 대한 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되며, 빌려준 친구는 범죄를 예상하고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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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벽보를 훼손 하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생 중 만 14세미만인자들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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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종량제봉투에 음식을 넣어서 벌금을 내야했는데 종이를 잃어버려서요 조회를 해도 안나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벌금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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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전세 사기는 많은데 매매나 월세 사기는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는 사기를 칠 액수가 적다는 점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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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무서워서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공간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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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2:2 게임중에 저희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날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친구 두명 모두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모두 피해자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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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튜버가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처벌케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수사권한도 없는 유튜버가 참교육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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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중에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주소지 등)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실현가능성 인식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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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해지? 계약서 내용에 해지 조항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내용증명첨부 해지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 해지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조항에 근거한 내용증명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아 해지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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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그림체라면 위 기준상으로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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