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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그늘나비30

의연한그늘나비30

1년전 종량제봉투에 음식을 넣어서 벌금을 내야했는데 종이를 잃어버려서요 조회를 해도 안나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년전 종량제봉투에 음식을 넣어서 버렸는데

집으로 할아버지가 오셔서 벌금10만원 내라고 종이를 주셨었는데 종이를 잃어버리고 잊고살았습니다 벌금내역을 조회해봐도 안나오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벌금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말씀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